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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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시점(3개월,건설1년)과 관련 법조항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6:52
(국어사전상의)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는 하루에 얼마씩의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하루 일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하루하루 일하는게 쌓이다 보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건설과 하역작업 외의) 일반적인 일용직은 3개월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거가 있는도 중요하겠지요~~ 참고자료1.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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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1년이상 근무시 상용직 전환 및 연말정산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5:37
건설직 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시에 법적으로 상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 상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2.7%)가 아닌 종합소득세합산과세방식이 됩니다. 물론 일당에서 15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못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50%,회사 50% 이렇게 반반 납부하는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일용직은 상용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5/1에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 5/1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의 경우, 상용전환을 해야하는데, 작년 법인세 신고부터 전부 뒤집어야하나 궁금할 수 있지요. 그건 아니고 올해 5/1부터 상용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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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H-2, E-9 체류자격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절차(건설현장)카테고리 없음 2021. 1. 26. 17:39
H-2, E-9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근무할 회사와 근로자 모두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일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2주간 해야 합니다.(워크넷사이트에 구인공고 등록하면 됨)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2, E-9 체류자격은 '임의가입자'이므로 고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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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근무가 혼재되어있을때 실업급여자격여부카테고리 없음 2020. 12. 14. 15:31
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상용직+일용직 모두 근무한 것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충족을 해야지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용직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일용직 기준의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업급여 자격여부를 따지고요.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