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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시점(3개월,건설1년)과 관련 법조항
    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6:52

     

    (국어사전상의)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는 하루에 얼마씩의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하루 일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하루하루 일하는게 쌓이다 보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건설과 하역작업 외의) 일반적인 일용직은 3개월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거가 있는도 중요하겠지요~~


    참고자료1.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더보기

    위의 내용 실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검색하시면 나와요.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14261#J2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일부개정]

    www.law.go.kr

    ↓검색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3. 13.>

     


    더보기

    위의 내용 실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검색하시면 나와요.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15577#J1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2020. 3. 13., 일부개정]

    www.law.go.kr

    ↓검색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면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으므로 참고하시어 추후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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