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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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변경되는 시점(3개월,건설1년)과 관련 법조항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6:52
(국어사전상의)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는 하루에 얼마씩의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하루 일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하루하루 일하는게 쌓이다 보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건설과 하역작업 외의) 일반적인 일용직은 3개월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거가 있는도 중요하겠지요~~ 참고자료1.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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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1년이상 근무시 상용직 전환 및 연말정산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5:37
건설직 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시에 법적으로 상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 상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2.7%)가 아닌 종합소득세합산과세방식이 됩니다. 물론 일당에서 15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못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50%,회사 50% 이렇게 반반 납부하는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일용직은 상용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5/1에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 5/1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의 경우, 상용전환을 해야하는데, 작년 법인세 신고부터 전부 뒤집어야하나 궁금할 수 있지요. 그건 아니고 올해 5/1부터 상용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