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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선금급정산확인원 양식회사업무에 도움되는 정보 2021. 2. 24. 15:43
기존에 보증받은 선금이 정산완료가 되었다면 원청사에 선금급정산확인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사이트가 있어서 전자서류로 편리하게 확인원을 요청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공제조합의 양식에 직인을 받아 원본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선급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30일인가 60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공제조합에 확인해보세요.) 자동으로 해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급정산확인원을 제출하면 해제 처리해줍니다.
확인원 서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공제조합이 해당 서류를 받은 후 확인차 확인원에 적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만료를 해주므로 연락받을 원청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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