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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선금지급보증 신청방법 및 절차 (연대보증)카테고리 없음 2021. 2. 24. 13:27
선금을 원청(발주처)으로부터 받아야 할 때, 선금급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회사는 공제조합에서 선금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제조합 사이트입니다.
www.icfc.or.kr/new_ver/main.jsp
정보통신공제조합[ICFC]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 할인
www.icfc.or.kr
정보통신공제조합 로그인 후에
보증업무-보증서발급-신규보증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해당화면에서 선금 여유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세요.
여유한도가 선금액보다 부족하면 기존의 선금급지급보증이 만료된 것이 있는지 확인 후요청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해제처리를 해준다면 여유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구분에서 "선금급지급"을 선택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전자보증여부는 원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은 전자로 대부분 하고 민간도 점점 전자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60일가산여부는 원청이 요구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기관은 가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보증기간이 준공일보다 60일 늘어납니다.)
약정이자금액은 원청에서 요구하는 특정이자금액이 없다면, 바로 아래의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한국은행대출 평균금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점도 참고하세요.)
나머지 내용도 전부 입력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선금이 5천만원이 넘으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수수료 할증'과 '개별연대보증인 세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현재 회사의 연대보증인말고 추가로 개별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기존의 연대보증인 그대로 진행하거나 중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개별연대보증을 세우려면 직인 날인된 원본 서류를 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수료 할증(15%)를 선택합니다.
[확인]눌러주세요.
첨부파일에 미리 준비해둔 공사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한도거래 연대보증사 동의과정을 거치면 완료입니다.
기존의 한도거래 연대보증사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받아야 해서 공제조합에 동의해달라고 말하면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를 해주면 해당 화면에서 Y로 표시되는데 모두 완료되면 보증서 접수를 누른 뒤 공제조합에서 심사 후 승인 신청을 해줍니다.
승인받고 수수료까지 납부하면 선금급보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증서 발급동의를 하는 방법은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동의 절차( 요청 방법 및 연대보증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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