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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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진 퇴사한 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하기회사업무에 도움되는 정보 2021. 3. 22. 14:0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혹은 3년으로 신청하여 잘 진행해오다가, 직원 퇴사로 인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저희의 경우 직원의 자진 퇴사가 이유였고요.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회사에서도 해지 신청을 해야 정상 해지가 완료되므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지 신청을 해주어야 직원이 중도해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도 하고 급여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클릭하세요. 해당하는 청약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계약 취소/중도해지]를 누르세요. 그러면 청약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