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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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1년이상 근무시 상용직 전환 및 연말정산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15:37
건설직 일용직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시에 법적으로 상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 상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2.7%)가 아닌 종합소득세합산과세방식이 됩니다. 물론 일당에서 15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못 받게 되고요. 한마디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50%,회사 50% 이렇게 반반 납부하는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일용직은 상용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5/1에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 5/1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의 경우, 상용전환을 해야하는데, 작년 법인세 신고부터 전부 뒤집어야하나 궁금할 수 있지요. 그건 아니고 올해 5/1부터 상용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