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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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H-2, E-9 체류자격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절차(건설현장)카테고리 없음 2021. 1. 26. 17:39
H-2, E-9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근무할 회사와 근로자 모두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일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2주간 해야 합니다.(워크넷사이트에 구인공고 등록하면 됨)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2, E-9 체류자격은 '임의가입자'이므로 고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