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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H-2, E-9 체류자격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절차(건설현장)

네네030 2021. 1. 26. 17:39

H-2, E-9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근무할 회사와 근로자 모두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도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일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2주간 해야 합니다.(워크넷사이트에 구인공고 등록하면 됨)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2, E-9 체류자격은 '임의가입자'이므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로 고용허가제 신고를 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신고하기 위한 필요서류로는 

1. 사업자등록증

2. 건설업 등록증 or 건설업 수첩

3. 원도급 계약서(발주처-원도급사) 사본 (원본대조필)

4. 하도급 계약서(원도급사-하도급사) 사본 -하도급계약인 경우에 준비 (원본대조필)

5. 근무 중 외국 인력 현황 표(원도급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원도급사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함)입니다.
                                   

건설현장에+대한+근무중+외국인력+현황표.hwp
0.03MB

(근무 중 외국 인력 현황 표 한글 양식)

 


서류를 모두 갖추면, 고용 허가받으려는 회사의 상용직 직원이 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본인신분증,재직증명서,회사사용인감을 가져가서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승인되기까지 약 7~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체류자격별 특례고용신고 절차

 

 

한번 신청하였다고 쭉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현장만 허가되는 거라서,  다른 현장에서 고용해야할 일이 발생하면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필요 서류 중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이  원도급계약서와  근무중외국인력현황표인데, 원청사 직원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