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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오류해결방법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네네030 2021. 1. 25. 17:17

부동산 임대업종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기억이 리셋되어 신고에 애를 먹곤 하지요. 

 


부가세 신고 오류 메시지 중에  (안내)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와 관련하여 확인해보실 점 알려드려요!!

 

 


먼저 해당 의미는 신고서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과 과세표준명세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에 3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과세표준 명세에는 2원이라고 적혀있다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다 3원으로 일치하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 그게 저였습니다ㅎㅎ...)
그럴 경우 [작성하기]버튼을 눌러서 상세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작성하기]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입력 서식 선택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셔서 왼쪽에  [과세표준명세]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활성화됩니다. 


상세페이지로 들어가셨다면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를  기타 금액 부분에 적은 게 아닌지 보는 겁니다. 

 

 

위에 적힌 3원이  1+2= 합계3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3원= 합계 3원 이렇게 적혀있어야 해요.

 

 

 

 

 

상세 설명 보시면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즉  첫번째 행에다가  세금계산서 매출금액+보증금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상세페이지에서 빠져나오신 후 다시 제출해보시면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