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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근무가 혼재되어있을때 실업급여자격여부
네네030
2020. 12. 14. 15:31
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상용직+일용직 모두 근무한 것 합쳐서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충족을 해야지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용직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일용직 기준의 실업급여 조건으로 실업급여 자격여부를 따지고요.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간주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한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150일 이상 근무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일용직으로 한 달간 근무하게 된다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