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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진 퇴사한 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하기
네네030
2021. 3. 22. 14:0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혹은 3년으로 신청하여 잘 진행해오다가, 직원 퇴사로 인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저희의 경우 직원의 자진 퇴사가 이유였고요.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회사에서도 해지 신청을 해야 정상 해지가 완료되므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지 신청을 해주어야 직원이 중도해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도 하고 급여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클릭하세요.
해당하는 청약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계약 취소/중도해지]를 누르세요.
그러면 청약 기본 정보가 나타날 거예요. 사유 발생 일은 퇴사 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중도해지 신청 페이지가 뜨면, 증빙서류로 사직서를 첨부,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후 [검증] 누르시고
청구 사유로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중 [청년(핵심인력)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을 선택하고 중도해지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퇴사한 직원도 마찬가지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 회사에서 작성한 사유 발생일 & 사유의 종류가 직원이 작성한 것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간단하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