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소득월액이 연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해야합니다.(소득월액보험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가입자" / 직원이 1인 이상 있는 개인사업장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편의상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 대표를 김철수 씨라고 가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본인 외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잡이 허용되는 나라여서 개인사업 외에 따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김철수 씨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고요.
그렇게 매달 근로소득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다가 다음년도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 지어 정산합니다. (연금보험은 정산을 하지않고, 건강보험만 정산을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1)보수월액보험료 2)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2)소득월액보험료는 김철수 씨가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배당,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총합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험료입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1)보수월액 보험료만 부과되고요.
즉, 김철수씨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신고서상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